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중입니다. (부부+아들) 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해서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며느리의 경우도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 주거지는 아들내외와 다른곳에 가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며느리도 가족한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며느리도 가족한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며느리도 운전해도 됩니다 다만 아들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족이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누군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운전한정특약은 부모,본인,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까지 포함입니다
나이 한정만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특약 중 가족한정이라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까지 운전이 가능 하기에 며느리는 자녀에 포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질문 제목에는 "가족한정특약"인데 내용은 "부부+아들"로 "부부+자녀"한정특약이라 하더라도 자녀에 며느리도 포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족한정특약"이 아니고 "부부+자녀"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거면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범위에는 며느리, 사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가입시 고지, 중도 추가, 자동 보장 추가 등 방식에 있어선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이며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질문자 본인이나 남편인 경우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 며느리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을 기준으로 부모님과 본인의 아내 또한 보상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동일 거주와는 무관하며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가족이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며느리의 경우도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
: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를 포함하고 있어,
며느리도 해당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는 사위/며느리도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사에 입증을 할 때에는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배우자까지 가족한정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고, 차량에 따라 계약이 되는 것이니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기준은 피보험자기준으로 배우자,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문의를 직접 해보시기 바라며, 추가하시고 지정1인 추가도 있으니 금액을 따져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특약은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부모님. 며느리.사위까지 포함한 가족으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