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에서 부킹하고 돌아다니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나이트를 주마다 다니고 부킹도 한다고 하는 아내는 이혼사유가 해당되나요? 낮에 집안일은 잘하고 나이트에 부킹문제로 불화가 잦게 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행위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