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트에서 부킹하고 돌아다니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나이트를 주마다 다니고 부킹도 한다고 하는 아내는 이혼사유가 해당되나요? 낮에 집안일은 잘하고 나이트에 부킹문제로 불화가 잦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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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행위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동의 없이 나이트에 다니거나 부킹을 하는 등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충분히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