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분리세대 일 경우 거절되나요?
남편 : 회사근처 자취 세대주
아내 : 친척집 거주 / 등본은 친척집 친척으로 올라가 있음
이럴경우 디딤돌 대출 할때 거절 사유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아내를 남편쪽으로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분리세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역할:
세대주는 주택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서 주택의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에서 거절 사유:
본건 담보주택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소유주택이 있을 때.
추후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대출 연체가 있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
예비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세대주로 등록하고 귀하가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비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사와 상담:
주택공사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비남편이 세대주로 등록되고 귀하가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세대분리도 여러가지인거 같아서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하니 전화 해서 어떤조건으로 되는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