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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박각시145

단단한박각시145

소송비용확정신청 같은날 채무불이행 같이 접수해도되나요?

전자소송으로 금일 소송비용확정신청했습니다

당일에 채무불이행신청도 바로같이해도되나요?

판결기준 6개월도 어제 날짜였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별개이므로, 같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