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유할수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인데요.
바닷가를 포함한 사유지가 있을수 있나요?
있다면 바다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게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와 바닷가 자체는 공유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바닷가 인근의 땅은 사유지일 수도 있으므로 스마트국토정보, 토지이음 등에서 확인해 보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다도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용지로 사용되며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점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질문내용 그대인데요.
바닷가를 포함한 사유지가 있을수 있나요?
있다면 바다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게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닷가를 포함한 사유지가 없습니다. 바다에 대한 권리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닷가라는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보통 바다나 호수 그리고 백사장등은 공유수면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것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사유화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사장등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별도 신청 및 사용허가를 필수로 하셔야 하고 이후에 독자적, 배타적 사용권리를 얻을수는 있지만 개인의소유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 외 백사장이 아닌 단순히 바다와 인접한 일반토지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유지로써 보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