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말쑥한당나귀275
말쑥한당나귀275

입사한지 10-11개월 때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방법 없나요??

입사하고 1년이 조금 남았는데 상사분이 너무 별로여서 못 참고 퇴사 예정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조금도 못 받나요? 정말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0~11개월이 지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 협의 등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