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0-11개월 때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방법 없나요??
입사하고 1년이 조금 남았는데 상사분이 너무 별로여서 못 참고 퇴사 예정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조금도 못 받나요? 정말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0~11개월이 지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 협의 등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