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 요건을 못 갖추면 왜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정리해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원직복직 명령이 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후 구제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출 것을 법에서 정했는데 위반했으니 부당해고인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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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못 갖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2.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리해고, 정확히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정해뒀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단순히 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익 감소수준이 아닌 그 지속성이나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위기를 피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 봅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희망퇴직, 신규채용 중단 등 해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검토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기준이 사전에 정해졌는지, 객관적인지,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든 경우에는 부당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4.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하거나 통보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이나 선정 기준, 협의 절차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이 형식적으로만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는 회사의 재무자료, 인력운영 자료, 협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고는 무효이며, 이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