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타있는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요?
8월8일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고 일하다가 피곤해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차장cctv확인결과 두분 다 여성분이셨구요 한분은 밖에서 차를 긁지않게 확인 해주고 계셨습니다 차를 긁은 부위쪽에서 스탑스탑 하면서 운전자를 교체 하셨구요 그 이후에 그대로 가셔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남편분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구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갔다고 말씀하며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한분은 밖에서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몰랐냐고 여쭤보니 이제서야 인정 하였습니다 대화중 역정을 내셔서 좋게 풀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진단서는 끊어 놓았구요 이럴경우 제 사비로 먼저 치료를 받고 민사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상대방은 뺑소니 혐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탑승하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 협의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선 지출 후 상대방에게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
상대방이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 정도가 중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