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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꿩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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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가입,주 5일근무,일 10시간 근무인 외식업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6일 입사이고

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5년 11월 6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 하면 생성되는 연차 15개 다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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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