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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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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구두계약으로는 주2회 12시간 근무를 함 1회에 6시간씩 하지만 일하는 기간동안 추가근무가 108회정도 더함 사장이 시켜서

이럴때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계약으로 12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108회정도 추가근무한것들언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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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가 수시로 일어났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근로계약관계는 증빙하실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일 6시간,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최종 3개월 간 실제 지급 받은 액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근무하신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주휴수당은 실제 추가근로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하신 부분은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3.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변수(입증)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특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