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구두계약으로는 주2회 12시간 근무를 함 1회에 6시간씩 하지만 일하는 기간동안 추가근무가 108회정도 더함 사장이 시켜서
이럴때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계약으로 12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108회정도 추가근무한것들언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가 수시로 일어났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토대로 근로계약관계는 증빙하실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일 6시간,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최종 3개월 간 실제 지급 받은 액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근무하신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주휴수당은 실제 추가근로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하신 부분은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3.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변수(입증)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특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