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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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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요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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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성질이 같다면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회사가 대신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중복 지급 불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공단인지 정확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휴업급여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휴업수당과 산재휴업급여는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그 날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복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