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주5일 근무하다가 주3일로 변경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소득자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3일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될 경우 연차 사용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필요해서 중간에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싶은데 이렇게 될경우 사업장에서는 손해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연차산정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여 발생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으로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손해입을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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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형태가 주 3일로 바뀌면 연차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퇴직 절차는 실질적 단절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어 협의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퇴직금 이중 지급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 회사가 딱히 손해를 보는것은 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이 손해를 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지막까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연차휴가시간도 비례하여 줄어들고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 질문자님 스스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퇴사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