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 혜택을 받고있어
한달에 5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
매출이 없다는걸 한달에 한번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저번분기때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로 무매출은 증명이 됐지만, ☆☆☆한달에 한번씩 매출이 없다는걸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사업자 통장도 없어서 고민이에요ㅠㅠㅠ
☆☆☆☆개업날부터 쭉 창고형태로 쓰고있어서 매출도 아예없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청도 아예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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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상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에 한번씩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매월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사실증명원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