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운좋은돌고래130
운좋은돌고래13021.06.13

매출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국민취업제도 1유형 혜택을 받고있어

한달에 5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

매출이 없다는걸 한달에 한번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저번분기때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로 무매출은 증명이 됐지만, ☆☆☆한달에 한번씩 매출이 없다는걸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사업자 통장도 없어서 고민이에요ㅠㅠㅠ

☆☆☆☆개업날부터 쭉 창고형태로 쓰고있어서 매출도 아예없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청도 아예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상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영수증발행내역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에 한번씩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매월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사실증명원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