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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한도와 적용 요건, 증액 청구 가능 시기 및 환산보증금에 따른 차이를 사례별로 설명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임대료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한도 이내인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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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한도는 상한선 : 5% 이내(상가임대차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입니다. 계산방식은
보증금과 월 차임에 각각 개별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최대 5,250만 원, 월세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고 증액률도 통상 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