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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재칼89
완벽한재칼89

디스코드에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ECRM에 돈을 주면 초등학생 중학생 불법촬영 성범죄영상을 준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남성을 제보했어요


근데 그 아청법을 어긴 사람은 중3 남성이며 독일에 살고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는 VPN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스코드는 해외서버이기에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하고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VPN을 쓰고 있고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데 잡을 수 있나요? 디스코드는 아청법을 어길 시에 수사협조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것은 그는 독일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처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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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 거주중이라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인도로 한국에 송환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