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직업 조리사
근무기간 약 4주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현재 아르바이트 일 시작한지 4주 정도 됬고 주 5일 10시부터 20시 까지 휴게시간 2시간 월급 250란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주방으로 지원했지만 홀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면접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둘다 병행 중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도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 바뀌며 땜빵 때우듯이 근무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주 6일을 쉴 예정이라고 했고 주말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였습니다 또한 일시작하고 나서 13일을 연속 출근하고 나서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커녕 일하면서 무언가 작성한 것이 아예없고 3개월간 계약직이라며 사대보험을 3개월 후에 가입시켜준답니다
본론입니다 다른건 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이번 11월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총 2박 3일입니다 주에 쉬는 2일에 월차를 1일 붙여서 쉰다는데 회사방침이 돈을 못준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 휴가라고 알고 있고 순진한 저를 이용하려는게 역겨워서 오늘까지 일하고 무단결근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노동청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2 저희 가게가 가게에 있는 식품들 이용해서 식사하고 음료도 허락받고 먹는 자유로운 분위기 인데 이걸로 꼬투리 잡힐 경우가 있나요?
3 갑자기 무단 결근 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4 노동청에 신고할 때 증거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녹음등)
5 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외에 더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꼬투리 잡을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결근과 노동법 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도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급여이체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한 것은 회사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효력있습니다.
녹음 등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