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박한애벌래75
신박한애벌래7522.05.02

5월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시 과태료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

제목 그대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는데 과태료 규정도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예외 또는 규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외"만 마스크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다만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과태료과 여전히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한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