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여부
만약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 되고 취소해도 무주택자가 아니게 된다는데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 LTV80% 가 아닌 70%만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이제 사용 못하게 되서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무주택 여부
청약 당첨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 지위가 바로 상실되진 않아요.
다만, 분양 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무주택 지위는 유지됩니다.
결론
청약 당첨 → 계약 포기 → 무주택자 유지
계약 체결 → 주택 보유자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LTV 80%) 가능 여부
분양 계약을 안 했으므로 무주택자 지위 유지 따라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LTV 80% 적용 가능
단, 당첨 이력이 있으면 향후 청약 가점제 불이익이나 특별공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별도로 체크하셔야 해요.
청약통장 사용 여부
청약통장은 당첨된 주택의 계약 체결 시점에 효력이 소멸당첨만 되고 계약 포기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시 만들 필요 없고 기존 통장 그대로 유지 가능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 무주택 유지 →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LTV 80% 가능
청약통장 그대로 유지 가능 (계약 안 하면 효력 유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후 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향후 청약신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 LTV80%의 경우는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 생애 1회만 가능하기에 한번 당첨하고 포기하면 그 뒤에 특별공급어디에도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대출의 경우는 별도 영향이 없기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시면 신청가능하실수 있고, 그에 따라 LTV80%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당첨시부터 부적격취소가 아닌 스스로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지후 다시 개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제한은 있지만 영구히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당첨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