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구약식 공소장접수 후 질문있어요!

제목 그대로 법원에서 카톡왔을땐

이렇게 와서 구약식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형사사법 포탈사이트 (킥스)에서는

약식사건 관련해

8월7일 공소장접수라고만 떴는데

명칭도 앞에 구공판이라고 뜨지않고

그냥 공소장접수라고 만 떠서

이럴시에는 그대로 구약식이 확정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면 구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구공판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닌 단계로 보이며, 이후 약식명령이 나와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벌금을 구하며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류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청구한(구약식)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 자체가 곧 확정은 아닙니다.

    약식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므로 '공소장접수'로 뜨고, 구공판 표시가 없으면 약식으로 청구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이 부적당하다 보면 정식 공판절차로 돌릴 수 있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뒤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벌금 액수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기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구하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식의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식처분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로 보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식명령의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단계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후속 절차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봐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