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기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구하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식의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식처분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로 보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식명령의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단계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후속 절차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봐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