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승계 매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임차승계 매매 생각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약 3억 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규제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거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계약 만료 후 부터 6개월 카운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승계와 별개로 매매 계약 후 바로 6개월 카운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전입신고 기한 6개월은 매매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더라도,대출 조건에서 6개월 내 전입이 붙었다면,잔금일(=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 실거주 해야 조건 충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특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완화 조건이나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실거주 6개월 이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실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차인을 그대로 두고 소유만 하면 실거주 요건에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매매 시 전입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 이유가 실거주가 아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갭투자를 통한 투자 목적의 매수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승계하여 6개월 내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투자 목적의 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진행되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대출 및 매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승계 매매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정하는 ‘전입신고 6개월 요건’은 소유자(대출 차주)가 실제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자가 임차승계를 통해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은 집주인(매수자)이 전입할 수 없으므로, 전입의무 이행 시점은 세입자가 퇴거하여 실제로 소유자가 입주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전입 조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해 ‘임차승계 시 전입신고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승계와 별도로 매매 계약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안으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임차 승계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계약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부터 6개월 카운터가 시작되며 매수인이 실제로 전입하여 실거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시점 즉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 후 6개월 까지 전입이 완료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