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확실히활발한코뿔소
확실히활발한코뿔소

임차승계 매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임차승계 매매 생각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약 3억 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규제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거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계약 만료 후 부터 6개월 카운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승계와 별개로 매매 계약 후 바로 6개월 카운터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전입신고 기한 6개월은 매매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더라도,대출 조건에서 6개월 내 전입이 붙었다면,잔금일(=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 실거주 해야 조건 충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특히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완화 조건이나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실거주 6개월 이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실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차인을 그대로 두고 소유만 하면 실거주 요건에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매매 시 전입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 이유가 실거주가 아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갭투자를 통한 투자 목적의 매수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차인을 승계하여 6개월 내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투자 목적의 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진행되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대출 및 매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승계 매매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정하는 ‘전입신고 6개월 요건’은 소유자(대출 차주)가 실제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자가 임차승계를 통해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은 집주인(매수자)이 전입할 수 없으므로, 전입의무 이행 시점은 세입자가 퇴거하여 실제로 소유자가 입주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전입 조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해 ‘임차승계 시 전입신고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승계와 별도로 매매 계약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안으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임차 승계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계약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부터 6개월 카운터가 시작되며 매수인이 실제로 전입하여 실거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시점 즉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 후 6개월 까지 전입이 완료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