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 신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 귀속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관을 습득자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