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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 방식인가요?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 방식인가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법정공휴일 지정하는건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법정공휴일이 됩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법으로 지정합니다. 즉 국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나 변경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법률변경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법정공휴일은 주로 역사적·국가적 기념일의 의의를 기리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소비 진작),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