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회신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직접 사실조회 신청이나 촉탁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회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그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