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액에나오는 금액은 예를들어210만원이면 세후금액인건가요?세전금액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윗 부분에 명시된 임금은 세전 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