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업예정인 매장에 면접봤는데 입사전 교육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저한테서 받아갔고 영업 시작하고 제가 일하게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그 돈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이 실제 직무교육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비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더라도 교육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낸 경우 그 반환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법적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낸 것이 아니라 채용을 조건으로 강요된 것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과 비용, 환불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교육 중 중도 포기 시 환불 불가라면 그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육비 입금 내역, 문자나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육비 반환에 대해 소액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