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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안정된뱀

겁나안정된뱀

직원 퇴사시 법인이 비용 부담한 휴대폰 무상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4월에 개발 테스트 업무를 위해 직원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복리후생 겸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그대로 직원이 갖고 퇴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전화기 같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작년 결산시 전액 비용 처리 했을 때와

혹여 고정자산으로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새 스마트폰은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