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한지 반년이지난 옷 환불요청
번개장터로3년전에 맨투맨을 구매후 입지않아 8개월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정품 확인을 어플로 했었고 갑자기 몇일전 연락와서 가품ㅇㅣ라고 환불을 요구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환불의무 가있나요? 제품 택등 자세한 디테일 사진으로 다 보내주었구요 제품이 바뀌었을수도 있고 긴팔인데 반년이 지난지금 제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 전에 삿던 판매자는 지금 찾을수가 없어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의뢰하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품"이라는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라 환불의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