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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던한귀뚜라미139

모던한귀뚜라미139

판매한지 반년이지난 옷 환불요청

번개장터로3년전에 맨투맨을 구매후 입지않아 8개월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정품 확인을 어플로 했었고 갑자기 몇일전 연락와서 가품ㅇㅣ라고 환불을 요구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환불의무 가있나요? 제품 택등 자세한 디테일 사진으로 다 보내주었구요 제품이 바뀌었을수도 있고 긴팔인데 반년이 지난지금 제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 전에 삿던 판매자는 지금 찾을수가 없어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의뢰하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품"이라는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상태라 환불의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