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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08.25

형제들 몰래 부모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갔는데.이건 어떻게 할수 없나요?

사남매인데.오빠둘이 동생인 딸들 모르게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갔습니다.어머님 혼자 계시는데.어머니가 정상도 아니신데.딸들 모르게 두오빠가 대출을 받아갔는데.두오빠는 편찮은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고 출가한 딸들이 수시로 어머님을 찿아보고 돌보고 있는데.이런 동생들 모르게 집을 담보대출을 해 갔는데.이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어머니는 지금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고.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이걸 노리고 두 오빠가 이렇게 하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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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권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정도라면, 부모님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