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1항 제4호),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 신고 자료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6호 다목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 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의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하게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에 조사촉탁을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