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 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10030원/7 인가요?)
7시간 일하고 있는 아이에게 10분정도 일을 더 시킬경우..
시급을 어떻게 쳐주나요???
빨리 퇴근하는 날도 있는데....
10분더 빨리 퇴근한날 = 10분 더일하고 간날 둘이 시급이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시급만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예를 들어 1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10,030원 x 10분/60분 = 1,671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초과근무 1분당 10,030원/60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하라면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되지 않고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정규 퇴근시간 전에 퇴근시키는 경우 임금삭감은 어려우나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시는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로 20분을 연장 근무한다면 임금 계산방법은 시급 10,030원 x 20 /60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이에, 10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x 1.5 x (10/60)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10분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10분의 연장근로는 상기와 같이 가산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초과근로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분 추가근로를 한다면 시급 x 10 / 6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한 시간도 2번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10/60*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분이나 20분 정도 더 일한 날은 10,030원(시급) × 10분 또는 20분 ÷ 60분으로 계산하면됩니다. 계산상 1,672원에서 3,343원 사이입니다.
또한 빨리 퇴근한 10분, 더 일하고 간 10분의 시급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