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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 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10030원/7 인가요?)

7시간 일하고 있는 아이에게 10분정도 일을 더 시킬경우..

시급을 어떻게 쳐주나요???

빨리 퇴근하는 날도 있는데....

10분더 빨리 퇴근한날 = 10분 더일하고 간날 둘이 시급이 같은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시급만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예를 들어 1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10,030원 x 10분/60분 = 1,671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초과근무 1분당 10,030원/60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하라면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되지 않고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정규 퇴근시간 전에 퇴근시키는 경우 임금삭감은 어려우나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시는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로 20분을 연장 근무한다면 임금 계산방법은 시급 10,030원 x 20 /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이에, 10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x 1.5 x (10/60)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10분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10분의 연장근로는 상기와 같이 가산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단위 초과근로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0분 추가근로를 한다면 시급 x 10 / 6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한 시간도 2번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10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10/60*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분이나 20분 정도 더 일한 날은 10,030원(시급) × 10분 또는 20분 ÷ 60분으로 계산하면됩니다. 계산상 1,672원에서 3,343원 사이입니다.

    또한 빨리 퇴근한 10분, 더 일하고 간 10분의 시급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