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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조롱이78

따뜻한조롱이78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육아단축근무로 6시간 근무하였고

월급 세후 1,383,040원 받았습니다

세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연차수당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거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전임금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별도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156.42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1,383,04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1,540,00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540,000 / 156.42 x 6으로 계산하여 59,0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