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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크낙새296
늘씬한크낙새296

게임 계정을 판매후 선불 후불 거래를 했는데 후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임니다

10월 29일에 축구게임을 73에 구매했다가 11월 4일에 이 판매자 한테 다시 제가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선금 45에 2주 뒤인 17일날 25를 지급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래 했습니다 하지만 17일날 연락을 해봐도 하루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다음날 20일날 드릴게요만 띡 남기고 또 연락을 안했습니다 19일날 제가 20일날 못주시면 이자 100프로 라를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21일 지금 까지 연락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는것도 너무 지친데 이런 상황은 고소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이 된 상황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지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