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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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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죄명이 뭐길래 검찰이 3년 구형한건가요?

김호중이 검찰에 의하여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호중이 음주운전인것과 도망을 간거 그리고 추가로 술을 사서 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이지만 초범인걸 감안해서 징역이 적게 나온건가요? 이 경우 일반인이 저질럿다면 얼마나 더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구속력이 없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구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ㅡ 다만 워낙 여론을 탄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콜농도수치를 변경하려고 한 경우이기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다 쎄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김호중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입니다.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호중씨의 범행이후에 보인 태도(증거인멸시도 등)가 구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양형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유사사건에 비해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당시 cctv 화면 등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더 적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