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의 죄명이 뭐길래 검찰이 3년 구형한건가요?
김호중이 검찰에 의하여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호중이 음주운전인것과 도망을 간거 그리고 추가로 술을 사서 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이지만 초범인걸 감안해서 징역이 적게 나온건가요? 이 경우 일반인이 저질럿다면 얼마나 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구속력이 없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구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ㅡ 다만 워낙 여론을 탄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콜농도수치를 변경하려고 한 경우이기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다 쎄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김호중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입니다.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호중씨의 범행이후에 보인 태도(증거인멸시도 등)가 구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양형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유사사건에 비해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당시 cctv 화면 등을 보면 알수 있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로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더 적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