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과 고용보장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2021. 05. 08. 23:16

정년연장 과 고용 보장을 직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지 노사협의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원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해당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디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장의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촉탁직 계약의 형태를 운영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본인의 임금이 줄어들었기에 회사에서 해고 등을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계약직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고용불안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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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모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정년연장은 말 그대로 정년을 연장을 해주는 데에 비하여, 고용보장은 그 고용의 형태가 촉탁직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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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어느 일정 연령시점에 이를 때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바, 크게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정년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 '정년연장형'은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하여 임금을 줄여나가되, 대신 회사의 정년 자체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연령을 그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021. 05.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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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문제, 회사의 인건비부담, 경제의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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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과 고용보장 중 무엇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도 근로자마다 선호, 역량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 05.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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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은 둘 다 임금피크제에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현재의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시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고용보장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정년을 확실히 보장하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2021. 05. 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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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은 법적으로 정년을 높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임기를 5년 더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호봉제일 경우 임금이 65세까지 상승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연장은 근로자의 임금 구조가 유연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조금 더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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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된다는 사정에 대한 합의로 실제 고용이 해당기간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연장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유효한 경우 정년까지 고용은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고가능성이 높다면 고용보장쪽을, 해고또는 근로관계 종료가능성이 적다면 정년연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 05.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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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은 정년 퇴직할때까지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장의 경우 정년이 초과하였음에도 촉탁직, 계약직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 기산점,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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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고용보장은 그 기간동안의 고용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고용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고용보장이 좋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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