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한 번도 정해진 기간내에 들어온 적 없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알바 지급기간 맨날 지 멋대로 바꾸고, 거의 한 달 밀릴 정도로 지급이 안됩니다. 증거는 끽해봤자 월급 달라고하는 카톡내용뿐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최근에 다시 쓴 거 한장 뿐입니다. 어떤 경로로 신고 해야하는지, 이 증거들로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근기법 43조) 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임금청구 카카오톡
총 미지급액수 정리한 계산파일
기타 미지급을 증명할 수있는 일체의 서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지급일, 약속된 금액 등을 정리하고, 월급 달라고 요청한 대화 캡처본과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온라인,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출금내역, 월급 지급 요청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체불 내역 확인은 진정 제기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정 접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임금이 지급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메세지 기록, 급여 입금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을 통해 체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으로도
증거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반드시 그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