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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저어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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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전입신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월세로 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는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세컨하우를 얻어서 사용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전입한 14일 이내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질문에서 세컨 하우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기에 결국에는 주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니다만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확보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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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월세로 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는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세컨하우를 얻어서 사용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자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거주하는 한곳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의 역할은 대항력을 발생시켜서 보증금을 보호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곳이 전세라거나 하다면 월세쪽에 전입을 하는것보다는 지금 전입을 유지하는게 낫고 지금 자가에 살고 계시면 월세쪽에 전입을 하셔서 보증금을 보호 하는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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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시고, 세금 및 지방세등은 세컨하우스에서 과세가 되겠지만

    금융업무나 기타 우편물은 지금 거주지로 해도 무방합니다.

  • 세컨하우스를 월세로 얻어서 살면 보증금이 있을텐데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때 보증금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해서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겠다 싶으면 안해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추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