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다시 본가로 복귀하려는데 궁금해요
충남에 자가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직장 이직으로 경기 성남에 월세 원룸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본가로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제 집 매매계약서를 들고 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신분증만 갖고 주민센터로 가도 해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거나 정부24로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충남에 자가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직장 이직으로 경기 성남에 월세 원룸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본가로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 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집 매매계약서를 들고 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신분증만 갖고 주민센터로 가도 해주는지요?
==> 신분증 만 가지고 주민센타로 방문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셋집에서 전출을 하시면 월셋집에 대한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본가로 하게 될 경우 우선 기존 월세집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단순 전입신고만을 위해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는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별도의 서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거주중인 경우에는 전입이 어려울수 있는데 가족단위 거주중이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하고, 타인일 경우는 해당 세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본가로 복귀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신분증만 지참해도 전입신고를 받아주지만 경우에 따라 거주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본가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만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도 되고, 정부 24로 신청해도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