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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보수월액 착오기재로 인한 수정관련 질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경 금액 차이가 적어도 변경이 가능한데,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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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금과 건강의 경우 보수월액의 변경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보험의 보수월액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증가, 감소 20%이상발생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공단별로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