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법 위반(거짓 연기원서 제출) 질문.
현재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진단서 등 사문서 위조(3건)하여 훈련을 정상연기하도록 거짓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예비군법 15조 11항 2호로 각각 3건을 고발하려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니, 사문서위조+ 위조행사+공무집행방해 까지 추가하여 고발하는 경우가 있던데
과하다고 판단하여 예비군법으로만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적용범죄를 추가하여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사문서 위조 등 추가)
추후에 위조한사실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단불참으로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상연기가 아니었기에, 훈련무단불참이 되면서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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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위반으로만 고발한 경우에도,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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