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중대과실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유턴을 하여 2차로로 주행후 약 5초뒤에 오른쪽에서 무리하게 합류하던 택시가 제 옆을 긁어서 보조석문이 긁히고 택시는 휀다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때 제가 유턴을 하는과정에서 점선에서 하긴하였으나 적신호일때 유턴을 실시하여 불법유턴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고는 유턴중에 사고가 난게아닌 유턴이후 다시 진행중에 발생한 주행중접촉사고로 생각이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했던 유턴까지도 생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차로로 주행하고있던 제가 저를 확인하지않고 무리하게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게 12대중대과실로 볼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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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사유가 인정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일단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상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