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근태불량 제보후 부당 인사발령 문의
팀장이 2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정시에 출근하지않고 매일 지각(수백회), 연차빈번사용, 반차시간 미준수, 당일재택근무 통보등 근태가 불량하여, 회사에 직장내괴롭힘과 함께 신고함.
몇일전에는 1명 인원감축으로 희망자 받고, 없을시 평가를 하겠다 하였으나 당일에는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한다함.
취업규칙에 의거 팀장을 징계 하여야 함에도 내부고발자인 저를 부당인사발령 하려 합니다. 25년 1월 1일자로 시간도 촉박하고 업무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라는 데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대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부당한 인사발령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굉장히 부당해보이며, 질문자 분으로서도 심히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부당인사발령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구제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선제적인 조치는 어려우며 인사발령이 있은 후 해당 인사발령을 부당인사발령으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를 징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처우 등을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또는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내부 제보를 이유로 한 발령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