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달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 복귀가 빠른 시일에

가능하다고해서 복귀했지만 수술 2주만에

수술 부위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무급병가를 제출할 생각인데

아예 돈을 안벌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파트타임 알바라도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내규에는 겸업과 관련 된 별도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 기간이라도 다른 사업장에 임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고 본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처리를 후,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취업행위를 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경우 회사가 이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겸직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이나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무급 병가를 제출한 뒤 타 회사에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은 어폐가 있어 보이고 병가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치료에 무리가 없는 단시간 근로제공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