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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나른한뱀눈새117

유튜브 아청법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유튜브 보다가 여자가 ㅂㄹ ㅍㅌ는 입고.

옷 다 하나 하나 벗고. 막 야한자세하고

속옷 입고 있고 옷 입고.

막 ㄷㄲ자국 유튜브 댓글로 써져 있고 자기 ㅍㅌ 잘보이게 하던대 아청법 아닌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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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아청성착취물로 아청법위반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아청법위반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인지, 성착취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