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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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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저를 툭 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로 넘어져서 갈비뼈가 뿌려진거 같은데 그거는 형사건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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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폭행 내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폭행치상)와 민사(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영업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질 정도로 밀었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건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었고 그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폭행이나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