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저를 툭 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로 넘어져서 갈비뼈가 뿌려진거 같은데 그거는 형사건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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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폭행 내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폭행치상)와 민사(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영업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질 정도로 밀었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건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었고 그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폭행이나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