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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고니238
갸름한고니23823.11.23

근로계약서 없이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을 전부 완료 했는데 이직 확인서의 일 소정 근로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운영이 전문 위탁 경영 기업으로 한 번, 개인 위탁 점장으로 한 번 바뀌어 실질 고용주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예 새 사업주가 들어오면서 위탁 점장 포함 모든 근무자가 폐업으로 인한 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점장(사업주 명의) 때의 근로계약서와 위탁 경영 기업의 근로 계약서는 소지 중이나, 정작 중요한 위탁 점장(마지막 실질 고용주)의 근로 계약서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고용주가 수정할 게 있다고 해서 미련하게 사본을 남겨두지 않고 고용주에게 넘겨주었고, 폐업 이후 얘기 해보니 본인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출근 기록부 등의 자료도 전부 고용주가 가지고 갔으며 말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부 버렸을 듯 합니다.


결국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통장의 월급 내역 빼고는 카톡 상의 근무 시간대의 업무 지시 사항 뿐인데 고용센터 측에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중간에 위탁 기업이 아니었으면 사업주 명의는 그대로이니 기존 사업주의 근로계약서로 됐을 듯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은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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