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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연구개발직종인데,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노사 간 협의가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연구직종인 저나 제 동료들 모두가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고있어요. 노사 간 사전협의가 있진 않았고, 처음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를 그런식으로 작성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