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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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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사간 합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