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개발직종인데,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노사 간 협의가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연구직종인 저나 제 동료들 모두가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고있어요. 노사 간 사전협의가 있진 않았고, 처음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를 그런식으로 작성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노사간 합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