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 민사 문의 정신과 서류없는데 민사 진행 가능여부
공갈미수 문의입니다. 일진학생 때문에공갈미수 학폭 신고 경찰신고하였고
1년지났습니다 정신과는 따로 방문 안했고
학교 상담만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받은 학교에서 하는 검사는 우울증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민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면 위자료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공갈미수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해당 건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자, 정신과 진단서는 구체적 손해의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