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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노린재216
노련한노린재21624.01.24

부모님명의 집 제가매매하려는데요?

현재부모님 명의집이구요제가 살고있는데

제명의로 바꿔달라고하셔서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을해야될지 하나도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진행해야되는지도요

법무사를가야되는지 세무사를가야되는지 부동산을가야되는지 ..상속으로하려고하기에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제가매매하는쪽으로해야될것같은데 어디로가서 자세히 알아봐야할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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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매매나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로 등기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임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주택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불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계좌이체하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일정부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등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을 해야 하니 법무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인정이 되므로 상담을 잘하셔서 합당한 가격으로 등기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쪽에 의뢰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