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나요?

제목대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가지고있던 임야를 보상받게되었습니다

10년전쯤 상속받았고 거기 산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양도세는 퍼센트로 몇퍼센트 내야하며 복잡하니 세무사에 수임료 내고 세금납부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애

      잔금수령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쭝 빠른날을 양도시기(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시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5년 미만 만기보상채권은 30%, 만기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의 세액을 1억원의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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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감면이 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