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애
잔금수령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쭝 빠른날을 양도시기(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시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5년 미만 만기보상채권은 30%, 만기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의 세액을 1억원의 범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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