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가지고있던 임야를 보상받게되었습니다
10년전쯤 상속받았고 거기 산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양도세는 퍼센트로 몇퍼센트 내야하며 복잡하니 세무사에 수임료 내고 세금납부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