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자유로운친구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건가요?
이것도 좋다 안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보통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기는 합니다 ㅎㅎ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집을 반반씩 소유하면 집을 팔 때 나오는 양도차익이 쪼개져서 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수천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독단적인 주택 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방지해서 부부 공동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함께 마련한 집이라는 정서적인 유대갑도 줍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나눴다가 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수십만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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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특히 양도세)가 있습니다.
일단 집이 2채, 3채등 다주택자는 무조건 해야하고 1채라고 12억 이상 나가는 고가주택은 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매도시 양도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배우자 한명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고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면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부동산 거래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하여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 대출, 상속, 부부의 소득, 향 후 매도 계획 등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세금 때문인데요...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향 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각자의 공제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세금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산을 보유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지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금 등을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향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동명의를 많이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각자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각자 가지겠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재산이 많을 경우 각자 지분(재산)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를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 발생 시 각자 1인씩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택이상이고 12억초과, 또한 재산이 많을 경우 유리하다 볼 수 있지만 각자 지분을 관리를 하게 되면 대출 시 불리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시 지분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도 각각 진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